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무부] "준법서약서 내야 3·1절 사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무부] "준법서약서 내야 3·1절 사면"

입력
1999.01.26 00:00
0 0

[법무부] "준법서약서 내야 3·1절 사면"

1999/01/25(월) 16:02

법무부는 25일 3·1절 특별사면에서 준법서약서를 내지않는 시국공안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3·1절 사면대상 및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지않는 사람까지 면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준법서약서 제출이 사면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전향 장기수중 일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염려해 준법서약서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 일부 미전향 장기수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 제출과 관계없이 석방하는 방안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혐의회는 『현재 구속수감중인 양심수는 41년째 수감생활을 계속해 온 우용각(71)씨를 비롯, 모두 30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전원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을 요구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