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준법서약서 내야 3·1절 사면"
1999/01/25(월) 16:02
법무부는 25일 3·1절 특별사면에서 준법서약서를 내지않는 시국공안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3·1절 사면대상 및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지않는 사람까지 면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준법서약서 제출이 사면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전향 장기수중 일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염려해 준법서약서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 일부 미전향 장기수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 제출과 관계없이 석방하는 방안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혐의회는 『현재 구속수감중인 양심수는 41년째 수감생활을 계속해 온 우용각(71)씨를 비롯, 모두 30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전원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을 요구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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