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휴대폰가입] 부모 해지 요구땐 가입비전액 환불
1999/01/25(월) 17:35
앞으로 만 20세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에 가입한 경우 부모가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직전까지 지불한 통화료와 가입비 전액을 환불받게 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尹昇榮변호사)는 휴대폰 5개사의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영업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림에 따라 26일부터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해지와 동시에 가입무효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8만명에 이르는 미성년자 휴대폰고객 모두에게 소급 적용된다. 이에따라 휴대폰사업자들은 부모 동의 없이 가입시킨 미성년자고객에 대해서는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하는 한편 통화료와 가입비전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통신위원회 김치동(金治東)사무국장은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한 경우는 가입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부모가 해지를 요청하면 사업자들은 가입이후 부과한 통화료와 가입비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그러나 『통화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통화료는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신고센터(02-730-7883)를 설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사실여부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또 휴대폰업체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매출액의 3%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광일기자 goldpar@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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