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의원] 금주중 불구속기소
1999/01/25(월) 16:10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10명의 여야의원중 세풍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을 제외한 9명의 여야의원이 이르면 금주중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와관련,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이날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앞으로 공한을 보내 『체포동의안의 처리를 위한 여야간의 의사일정 합의는 당분간 어렵다』면서 『이런 정치적 상황을 잘 감안해 당면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불구속기소를 요청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조만간 불구속기소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박장관은 22일 박의장앞으로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한을 보냈었다.
현재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서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金 桓) 정호선(鄭鎬宣),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황낙주(黃珞周) 오세응(吳世應) 박관용(朴寬用) 김중위(金重緯) 백남치(白南治) 조익현(曺益鉉)의원등 10명이다.
한편 서의원은 세풍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권의 강경입장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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