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집회 공방] 지역감정 발언 처벌 어렵다
1999/01/25(월) 18:23
한나라당의 마산 집회에서 나온 일부 의원들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당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검찰 또한 의원들의 발언 녹취록과 유인물을 입수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마땅한 처벌근거를 찾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국민 정서상 지역감정을 고의로 조장한 행위를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때는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마산집회처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행해진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결론은 「불가(不可)」였다.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을 지목해 비방해야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예훼손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反意思 不罰罪)」다. 검찰은 마산 집회에서의 발언과 유인물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을 거명해 비방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별법 제정이나 형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감정 조장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처벌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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