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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적 불심검문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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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적 불심검문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1999.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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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적 불심검문 위자료 지급하라"

1999/01/26(화) 15:53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鄭銀煥부장판사)는 26일 장모(30)씨가 경찰의 강제적인 불심검문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심검문 당시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채 장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장씨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가방을 열 것을 요구, 장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96년6월 한총련 출범식 당시 서울 지하철2호선 시청역 입구에서 전경의 불심검문 요구를 거부했는데도 경찰이 강제로 가방을 뒤지자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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