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 수사팀 고위간부도 '향응'받아
1999/01/26(화) 08:34
대검은 25일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의 고위간부가 이변호사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드러나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고위간부를 수사팀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이 간부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이승구(李承玖)대검 중수1과장을 대전지검에 급파했다. 검찰은 이 간부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대검으로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고위간부에 대해 『2~3차례 술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또 이변호사에게서 떡값성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검사 7, 8명과 판사 2, 3명중 우선 검사 3, 4명을 26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판사들에 대해서는 대전지검에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주내 나머지 판·검사들도 차례로 불러 돈의 성격과 직무관련성 등을 조사한 뒤 사표대상자와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소환대상에는 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2, 3명과 부장판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떡값성 자금을 받은 검사 외에도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도 이번 소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대전=전성우swchu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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