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사이버 스토킹' 첫 기소
1999/01/24(일) 17:20
인터넷의 개인광고를 이용, 한 여성에 관한 신상정보와 거짓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린 한 남자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노스 할리우드의 빌딩 경비원인 개리 델라펜타(50)는 지난해 교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끈질긴 구애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원한을 품고 이 여성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이 여성의 신체에 관한 정보와 『여러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기분을 맛보고 싶은 환상에 시달린다』는 등의 거짓 메시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이 여성은 집 주위에 낯선 남자들이 배회하고 음란전화가 걸려 오는 등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 수사당국은 문제의 E메일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역추적, 마침내 델라펜타의 소행임을 알아냈다.
지난해 11월 체포된 델라펜타는 스토킹과 컴퓨터 사기, 성폭행 사주 등의 혐의로 수감돼 재판에 회부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스토킹과 성희롱 등에 관한 기존 법률을 호출기와 E메일, 팩스, 음성메일, 기타 전자 통신매체를 사용한 협박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광범위한 동시 전파성을 이용한 신종 범죄로 앞으로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범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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