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리혐의의원 체포동의 신속처리 공식요청
1999/01/22(금) 15:58
법무부는 22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 수뢰등 비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 10명의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날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 명의로 된 공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회가 계속 회기를 연장, 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비리관련 의원들의 구속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 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비리 연루 의원들의 신병처리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를 방탄삼아 수사를 모면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윤환(金潤煥)의원의 경우 30억원 공천자금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2월 초 만료되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들의 처리를 무작정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체포동의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인 이 달 말 30억원 공천헌금 부분을 먼저 기소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는 분리 기소전에 국회가 먼저 체포동의 여부를 표결하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의원을 30억원 공천헌금 혐의로 불구속기소해도 경북 모건설업체에서 3억원을 받은 알선수뢰 혐의 공소시효는 계속 남아있어 이미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개인비리 혐의 등으로 현재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중인 의원은 김의원과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오세응(吳世應) 백남치(白南治) 조익현(曺益鉉) 황낙주(黃珞周) 김중위(金重緯) 박관용(朴寬用)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金운桓) 정호선(鄭鎬宣) 의원등 10명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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