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사건 항소심] 권전안기부장 원심대로 선고
1999/01/22(금) 15:54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22일 북풍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구형된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에 대해 안기부법 및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일룡(朴一龍)전안기부1차장에게 징역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임광수(林光洙)전101실장 임경묵(林慶默)전102실장 고성진(高星鎭)전103실장에겐 징역 1년6월~1년8월 및 자격정지 1~2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편 「김대중X파일」시리즈를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사이더월드 손충무(孫忠武)발행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양심선언 안기부 직원을 연행·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생 전안기부감찰실장에겐 징역1년4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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