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예방지침] 징계.손해배상도 감수해야
1999/01/22(금) 15:21
새 남녀고용평등법이 내달중 시행됨에 따라 직장에서 성희롱을 하는 사람은 징계 감봉 등 불이익은 물론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22일 성희롱사례를 담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과 처벌기준을 마련, 27일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사 동료 또는 부하직원 등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이 다른 제3자에 대한 성희롱은 성폭력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게 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성희롱 유형은 크게 13가지. 언어적 행위로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 의도적 유포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6가지다.
시각적 행위는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것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일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일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것 등이다. 이밖에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 만지기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희롱의 판정기준은 피해자의 진정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1차 판단하고 지방노동관서나 고용평등위원회에서 판정한다. 가해자로 판정되면 회사는 부서전환, 경고, 견책,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 징계를 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는 추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성폭력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검찰·경찰에 고소할 수 도 있다. 이동국기자 east@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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