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집단소송제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1999/01/21(목) 16:38
제2건국위는 21일 부실경영 등에 대한 기업이사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이해당사자를 대표해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다 승소한 사람들이 배상금까지 받는 방식이어서 시행중인 대표소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제2건국위는 또 기업 임직원의 행동지침인 「기업윤리강령」을 제정, 위반시 처벌 및 배상규정을 명시해 부패경영관행을 척결하는 한편 서울을 아시아의 4대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할 것을 제의했다.
제2건국위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기준에 상응한 기업·금융시스템 선진화」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에 나섰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세진(金世振)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에 감사·경영자 선임위원회와 경영자보수설정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일정수 이상의 사외(社外)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소액주주대표, 노동자대표 등도 참여하는 사회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 사외이사 선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우수 전문경영인을 교육하고 기업에 중개하는 「기업경영자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전문경영인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할 것을 제의했다.
이와함께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종합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관련 국제규제협약인 「그린라운드」 강화에 대비, 기업경영목표에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기업환경경영헌장」 제정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철기자 k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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