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콘도이용] 분실. 예약취소등 어떻게 해야하나
1999/01/21(목) 18:42
겨울철을 맞아 스키장 등에서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호텔 콘도미니엄을 이용할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처리요령을 점검해본다.
◆호텔 의자에 걸려 찢어진 옷
호텔 뷔페식당에서 식사중 의자의 돌출물에 옷이 걸려 찢어졌다. 담당지배인이 배상해 주겠다고 했지만 두달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처리결과-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호텔 시설물에 의해 옷이 찢어진 것이므로 마땅히 호텔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소비자는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한다.
찢어진 옷의 배상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배상액산정은 소비자가 입고 있던 옷의 구입가격과 구입한 날짜 등을 감안한 배상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회원이지만 이용하기 힘든 콘도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가입한 뒤 사전에 예약해도 성수기때는 한번도 원하는 날짜에 이용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되었으나 갑자기 업체에서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업체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처리결과- 콘도미니엄은 분양할 당시부터 1실당 5~10명을 모집한다. 휴가철과 같은 성수기에는 특정지역의 콘도미니엄으로 이용자들이 몰리기 마련이다. 그럴때는 이용실적에 따른 감점제, 추첨등의 방법으로 공정하게 이용자를 결정하게 된다, 아무리 콘도미니엄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해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다수이므로 소비자가 원할때마다 언제든지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예약이 결정되었는데 업체사정에 따라 취소가 되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콘도 주차장에서 스키 분실
콘도미니엄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운전석 문의 키박스가 파손되어 차내에든 스키와 전자수첩 등을 도난당했다. 발견 즉시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한다.
▲처리결과- 주차장에 관련된 법규에 따르면 주차장은 노외. 노상주차장에서 소비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주차장 관리자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콘도미니엄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에 속한다.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사업자가 아니므로 주차장법상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단, 부설주차장이라도 유료로 일반인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다면 노외,노상주차장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콘도미니엄 주차장의 경우 우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한 곳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신고된 주차장이라면 사업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때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때는 도난사실과 관리부실과의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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