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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땐 타사카드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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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땐 타사카드도 제재

입력
199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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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땐 타사카드도 제재

1999/01/20(수) 17:21

다음달부터 단 한개의 신용카드라도 연체상태에 들어가면 다른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신용카드 연좌제」가 사실상 업계전체로 확대된다.

20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 LG 국민 외환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카드회원들의 연체정보를 교환, 카드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신용카드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카드발급수 기준으로 업계 1위인 BC카드도 다음달부터 연체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BC카드 관계자는 『2월중 정보공유를 위한 전산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며정보공유 참여를 위한 회원은행간 합의도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체 신용카드 소유자중 95%이상에 대해 카드회사들이 개인이 지닌 모든 신용카드의 연체현황을 주고받아 회원관리를 하게 된 것이다. 카드사들이 주고받는 요주의 연체대상자는 「5일이상 10만원을 넘는 금액을 연체한 회원」인데 연체내역 정보가 자세히 담겨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원이 여러개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보교환을 통해 사실상 하나의 카드를 총액개념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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