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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납골묘 설치] 최고 1억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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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납골묘 설치] 최고 1억5,000만원 지원

입력
199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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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납골묘 설치] 최고 1억5,000만원 지원

1999/01/20(수) 17:36

앞으로 종중이나 문중, 가족묘지에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1억5,000만원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설 납골묘 설치자금 60억원을 확보,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건평 230평 이상의 납골당 1곳을 신축할 경우 7억원을 융자해주며 30기이상의 납골묘를 설치하거나, 종중·문중·가족묘지에 납골묘를 만들 경우 최고 1억5,000만원을 연리 6.7%, 5년 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해준다.

복지부는 또 전문 장례식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도 3억∼7억원을 저리융자해줄 방침이다. 융자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3월10일까지이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 변형섭기자 hispeed@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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