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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김영선의원] "기습처리 32건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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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김영선의원] "기습처리 32건 위헌소지"

입력
199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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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김영선의원] "기습처리 32건 위헌소지"

1999/01/20(수) 17:53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김영선(金映宣)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6일과 7일 기습처리한 법안 68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총 32건(중복 7건)이 위헌소지가 있는 등 잘못된 법안임이 밝혀졌다』며 『법안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의원과 김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산업구조 고도화촉진법 여성기업지원법 국민건강보건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5건은 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 상임위 등에서 수정토록 했음에도 원안대로 통과돼 위헌의 소지가 있고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경과조치 등이 누락돼 신설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도시공원법 등 5건은 법문표현이 불명확해 처벌대상·적용시점 등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고 삭도·궤도법 등 3건은 법문표현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 가능성이 많으며 국토이용 관리법 등 3건은 부분삭제가 필요한 법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해외건설촉진법 등 5건은 수정 또는 추가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5건은 이중처벌의 소지 등이 있어 벌칙조항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곤기자 hg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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