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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원] 퇴직금 미지급 운수회사 버스 37대 강제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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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원] 퇴직금 미지급 운수회사 버스 37대 강제차압

입력
199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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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원] 퇴직금 미지급 운수회사 버스 37대 강제차압

1999/01/20(수) 16:02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20일 퇴직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동양버스(대표 구본재·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속버스 37대를 차압했다.

이로 인해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와 서울 청량리간을 운행하는 이 회사 소속 버스 108대중 37대가 오전4시부터 운행을 못해 출퇴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법원은 이 회사 퇴직근로자 15명이 지난해 12월24일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회사버스 63대에 대해 신청한 강제경매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측에 수차례 퇴직금 지급을 독촉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자 이날 새벽 집달관들을 보내 37대의 번호판을 떼었다.

한편 남양주시는 강제차압이 장기화할 경우, 출퇴근시간에 차압버스 노선에 관광버스, 시청 버스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의정부=이연웅기자 yw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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