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대그룹 구조조정 고삐 조인다
1999/01/20(수) 23:27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올초 확보된 계좌추적권의 첫 적용대상을 5대 그룹으로 정한 것은 지난해 정부와 재계의 「12·7 합의」를 반드시 이행시키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윤철(田允喆)공정위원장은 20일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구조개혁의 내실있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합의당시 참석했던 맴버로서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으로 막는다 공정위는 12·7 합의사항중 「회생가능성 없는 계열사 정리 및 비관련 계열사 매각」과 관련, 부당내부거래 조사로 이행을 강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 2차 조사에 이은 3번째. 그동안 금융관련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지원 등은 확인이 곤란했으나 계좌추적권이 확보됨에 따라 이들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조사대상도 계좌추적권이 확보된 이달이후가 아니라 지난해 또는 그 이전에 이뤄진 행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2차례 조사에서 혐의는 있으나 적발해 내지 못했던 부분도 재차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여서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부진한 그룹을 중점조사하되 계좌추적권 행사는 최소화하겠다고 전위원장이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계좌추적권 활용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제도보완으로 구조조정은 돕는다 공정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주주인 계열사들이 지분비율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불가피한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역시 12·7 합의사항에 포함된 것이다. 또한 친족분리시 상호 거래의존도를 50%미만으로 낮추도록 한 요건 등은 완화하고, 지주회사 설립시 손자회사는 금지돼 있으나 판매나 원자재 공급등 자회사와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손자회사는 인정하는 등 구조조정 유인책도 보완할 예정이다. 채찍과 당근을 통해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게 공정위의 복안이다. 정희경기자·hkju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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