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장] 수뢰혐의 구속영장 청구
1999/01/20(수) 16:06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이한성·李翰成부장검사)는 20일 토지형질변경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김순직(金淳直·44)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96년 10월과 본청 교통기획관으로 옮긴 97년 5월 등 두차례에 걸쳐 유류도매회사인 D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성동구 응봉동 재개발구역내 자연녹지인 밭 165평을 형질 변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청탁을 받은 한달뒤 밭을 대지로 형질변경해주었다.
이과정에서 김씨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계장 김광수(金光洙·43·구속)씨에게도 선처를 부탁하며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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