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사건] "일부 판검사 돈 받아"
1999/01/20(수) 06:53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은 19일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가 대전지검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전현직 판·검사들에게 일시 또는 수시로 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 금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변호사의 계좌 추적 결과 검사들에게 돈이 전달된 단서가 발견됐다』며 『판사들도 금전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품수수 사실이 포착된 판·검사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소개비를 받지 않은 판·검사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성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고 말해 일부 판·검사들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금품수수 혐의가 짙은 검사들이 처리한 사건기록을 뒤져 의뢰인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이변호사에게 소개한 사건이 유리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소개료로 1,7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배모(4급)과장 등 전·현직 검찰직원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사건소개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경찰관 2~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키로 하는 등 경찰관과 법원직원 및 교도관 4~5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별 사무감사에서 판사 2명이 사건 소개자로 추가 확인돼 조사대상 현직 판사는 모두 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대전=전성우 swchun@hankookilbo.co.kr 이영태기자 yt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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