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공보수제' 철폐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공보수제' 철폐해야

입력
1999.01.20 00:00
0 0

'성공보수제' 철폐해야

1999/01/19(화) 17:28

우리나라가 법조후진국 소리를 듣는 것은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한 변호사와 판검사의 유착관계,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들과 직업적인 법률브로커들의 사건알선 행위로 인한 사건수임 구조의 불공정성에 큰 원인이 있다. 이종기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법무당국은 전관예우 방지책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전관예우 관행을 조장하는 변호사 성공보수제의 문제점을 간과하고는 근본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선고유예·집행유예·면소·공소기각·형 면제·파기환송·상소기각 등의 판결이 났을 때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또 수사사건에서는 불기소나 약식명령 청구 결정이 났을 때, 소년사건에서는 불처분이나 보호자 감호처분이 났을 때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변호사의 적극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으나 판검사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현실에서는 담당자들을 매수하거나 지연·학연 정치적 배경등을 동원하도록 변호사들을 유혹할 소지가 있다.

변호사 보수규정에 관한 규칙에는 일반 형사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각 5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500만원짜리 성공보수는 드물다. 적어도 몇천만원씩 오가는 것이 우리 법률시장의 실상이다. 구속의 고통을 면하게 해준다면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는 사람이 많은 한국적 현실에서는 상한액 규제보다는 선진국들처럼 성공보수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미국은 형사사건에 성공보수를 인정하면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변호사가 비윤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우려가 있고, 변호사의 독립적인 업무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의 성공보수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과 영국도 같은 이유로 모든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60~70%를 국선변호인이 처리하고,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선임시기를 기소이후로 제한해 성공보수를 노리는 변호사와 브로커의 개입소지가 차단돼 있다.

모든 사법행위는 법 규정에 따르는 것이 현대의 법정신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성공보수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의뢰인의 희망대로 판결이 난다고 해도 변론을 잘하고 성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담당자와의 친분관계로 인한 「안면재판」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법률문화의 현주소다. 재량권과 인정이 지배하는 사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법조선진국의 길은 요원하다.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