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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변질 규제개혁법안] 20개 공포 즉시 재입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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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변질 규제개혁법안] 20개 공포 즉시 재입법키로

입력
199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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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변질 규제개혁법안] 20개 공포 즉시 재입법키로

1999/01/19(화) 14:46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관련 법안 50개중 20개는 공포 즉시 재입법하기로 하고 나머지중 10개는 올 상반기중 재입법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20개는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을 고쳐 규제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미 공포된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온천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유선및 도선사업법 ▲지적법 ▲국민체육진흥법등 6개 법안의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중 체육시설 설치·이용법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9개 체육시설업종중 7개 업종의 신고제가 되살아났던 것을 고쳐 당초 정부안대로 9개 업종의 신고제를 모두 폐지했다. 또 옥외광고물등관리법도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다시 폐지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기업의 도산,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못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밀린 임금등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 집회및 시위의 개최, 신고과정에서 금지통고를 받을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72시간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질서유지인의 표시규정도 완화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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