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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리고 현금 인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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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리고 현금 인출 못한다'

입력
199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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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리고 현금 인출 못한다'

1999/01/18(월) 16:01

「복면을 하거나 선글라스를 끼고는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남이 분실한 현금카드나 위·변조한 신용카드를 이용, 돈을 빼내려 할 경우 범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현금자동지급기. 여기에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지만 마스크를 하거나 색안경만 착용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정보통신기기 제작업체인 청호컴퓨터는 이같은 점에 착안, 고객의 얼굴전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현금자동지급기가 작동되지않는 컴퓨터시스템을 개발,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금융 자동화기기 안면인지(顔面認知) 보안시스템」으로 이름붙여진 이 시스템을 현금자동지급기에 적용하면 고객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기만해도 현금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앞에 서면 내장된 컴퓨터시스템이 이를 인식, 『모자나 선글라스를 벗어달라』고 요구한뒤 고객이 이를 이행치않으면 바로 작동을 멈춰 돈을 꺼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물론 얼굴을 드러낼 경우는 컴퓨터가 거래자의 얼굴을 촬영, 만약의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자 색출에 활용된다.

청호컴퓨터측은 『이 시스템을 2월부터 각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위·변조 카드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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