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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3년제' 법과대학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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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3년제' 법과대학 만든다

입력
199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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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3년제' 법과대학 만든다

1999/01/18(월) 17:43

 - 졸업하면 법무박사학위·사시 1차시험 면제

 - "새교위 개선안 시안"

 - 의과대학은 '4+4'로

앞으로 법과대학은 3년과정의 대학원으로 운영되고, 현재 6년과정인 의과대학은 학부, 대학원과정을 합쳐 8년제로 연장될 전망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약칭 새교위·위원장 김덕중·金德中아주대총장)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학·의학교육 개선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교위는 내달중 법조,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확정안을 보고한뒤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교위가 마련한 시안은 법조, 의료계와 관련 대학, 시민단체 등 그동안 첨예하게 맞서온 각계의 입장을 반영, 조율한 최종안의 성격을 띠고 있어 큰 골격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시안에 따르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명칭을 「법과대학」으로 하되 학부졸업생에게 입학자격을 주는 「4+3」형태로 운영한다. 졸업생에게는 법무박사학위와 함께 사법고시 1차시험이 면제된다.

학생수는 각 200명이하로 학부성적과 수능, 외국어, 논술 등으로 선발하며, 동일 대학출신은 50%이하로 제한된다. 법과대학 인가와 평가는 앞으로 교육부에 설치될 법학교육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새교위는 이와 함께 현행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판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검사는 법무연수원에서 배출하는 한편,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의 50%를 지역할당제로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4+4」학제를 기본으로 한 의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은 「의과학원」으로 하며, 졸업자에게는 의료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의사 면허시험은 의료입문자격시험제로 전환하며, 다단계 면허시험을 실시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새교위는 법과대학과 의과학원 학생의 경우 만28세까지 병역을 면제하고 의과학원 졸업생의 경우 의과학연구요원 제도를 신설, 병역을 대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충재기자 ch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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