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문화산업진흥기금 `그림의 떡' 안돼야
1999/01/18(월) 19:09
7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영화인들의 관심은 이제 문화산업진흥기금.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그 기금을 쓰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까지 국고에서 50%를 받아 모두 5,00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당장 예산에서 480억원을 확보했다.
영세한 자본과 대기업의 영화투자철수로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인들은 꿈에 부풀어 있다. 더구나 융자를 해주는 영화진흥금고와 달리 이 기금은 벤처투자개념으로 영상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 그러나 문제는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현실과 동떨어져 영화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걱정한다. 중소기업차원 지원법 이나 여신전문금융법을 원용해 자본금 100억원 이상, 실물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면 결국 몇몇 투자금융사만 그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영화제작 결정권은 여전히 투자금융사가 갖게 돼 영화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좋은 영화를 만드는 일은 어렵다는 것.
실제 한국영화제작은 시네마서비스(대표 강우석)를 보면 자본금 20억원 (운영자금 60억원)정도면 1년에 10여편은 제작가능하다. 따라서 『영화의 특수성과 한국영화 산업현실에 맞게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된다』고 문성근씨(유니코리아 대표)는 말한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입장도 긍정적이다.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겠다. 기존의 다른 분야와는 전혀 다른 틀로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입장. 스크린쿼터에 이어 문화부가 또 한번 다른 부처(재경부와 산업자원부)를 설득시켜야 할 일이 남았다.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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