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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관련법 개정] '법정관리 기각되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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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관련법 개정] '법정관리 기각되면 파산'

입력
199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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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관련법 개정] '법정관리 기각되면 파산'

1999/01/18(월) 15:53

법무부는 18일 부도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반드시 파산결정을 내려 해당기업을 퇴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사정리법 등 도산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작업은 지난해 10월 세계은행(IBRD)이 권고한 기업퇴출 절차 간소화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관리 개시 결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고 법정관리 기각 결정후에도 파산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해당기업과 거래하던 다른 기업 등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현재의 폐단은 앞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또 법정관리 허가 기준으로 회생가능성 등 경제적인 요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대신 기준에 미달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기업의 경우 회사정리법상 사기정리죄를 적극 적용해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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