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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예산절약성과금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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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예산절약성과금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입력
199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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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예산절약성과금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1999/01/18(월) 16:34

예산청은 18일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절약성과금제도」의 대상과 폭을 크게 늘려 1인당 지급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청은 특히 세금을 많이 걷거나 효율적인 공기업 매각으로 국고수입을 늘린 증가시킨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산청은 기본급의 200%(5급기준 220만원)로 돼 있는 1인당 성과금 지급한도 확대 등 예선절약성과금제도 개선안은 이달부터, 국고수입 증가에 따른 성과금 지급안은 상반기중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로·철도 건설 등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현행 건당 1,000만원인 성과금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고, 각종 운영경비나 기준경비를 절약했을 때의 성과금 규모도 절약액의 30%이내에서 50%이내로 확대된다.

한편 예산청은 예산절약성과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5월이후 철도청 국방부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처가 126억원의 예산을 절약, 43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희경기자·hkju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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