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밀렵신고자에 최고 100만원 보상금
1999/01/18(월) 15:21
산림청은 최근 야생조수 밀렵 및 밀매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밀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5만~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밀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외에 밀렵자가 내는 벌금액과 불법포획된 조수를 처분한 금액의 20% 범위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밀렵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는 바람에 97년에 90건이 적발됐으나 보상금 지급은 거의 없었다』며 『밀렵 근절을 위해 보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처는 산림청 산림환경과(042-481-4175~7), 국유림관리소, 시·군·구 산림담당자 등이다. 정희경기자 hkju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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