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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주세분쟁 패소] 내년부터 소주값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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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주세분쟁 패소] 내년부터 소주값 크게 올라

입력
199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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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주세분쟁 패소] 내년부터 소주값 크게 올라

1999/01/18(월) 16:03

내년부터 소주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주보다 위스키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주세 체계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최종 판정이 나옴에 따라 현행 주세율을 개편하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현재 35%인 소주의 주세율을 위스키 수준인 100%로 높이거나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60~70%선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조만간 소송을 제기한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세율·적용시기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새로운 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주의 주세율을 100%로 높이면 일반 소비자가격(360㎖ 기준)은 700원에서 1,000원선으로, 세율을 70%로 조정할 경우에는 860원으로 각각 오른다.

재경부는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세수를 감안해 현행 130%인 맥주 주세율은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EU와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주세분쟁에서 패소하자 WTO에 상소했으나, WTO 상소기구는 이날 『한국의 주세법이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주류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최종판정했다.

정희경기자·hkjung @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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