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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미담배사 배상하라" 외국정부 소송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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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미담배사 배상하라" 외국정부 소송러시

입력
199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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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미담배사 배상하라" 외국정부 소송러시

1999/01/18(월) 19:31

미국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외국 정부의 소송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 연방정부와 50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25년간 2,000억달러의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하자 미 법정을 찾고 있는 외국 정부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마샬군도 브리티시콜롬비아 등 중남미5개국이 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 캐나다 브라질 등도 합류할 움직임이다.

이 국가들의 법적 주장은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송 요지와 같다. 담배의 해로움을 알리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본 담배회사들은 담배로 인한 질병치료나 예방 등에 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은 지난번 미 정부측의 변호를 맡았던 법률회사를 고용, 법정 투쟁에 나섰다. 특히 내달 12일 뉴욕의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과테말라 정부의 소송결과에 따라 외국 정부의 소송은 더 늘어날 수 있어 이 첫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미 법조계는 외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담배회사의 배상책임은 이미 법적으로 결판이 난 것이지만 미국의 판례는 외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명이 사망했던 화학공장 폭발사고였던 인도 보팔사고 때도 인도 정부가 미국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 법원은 『인도 법정에서 다뤄야할 일』이라고 기각한 일이 있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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