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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퇴거명령받고도 아내협박 첫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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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퇴거명령받고도 아내협박 첫 유치

입력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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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퇴거명령받고도 아내협박 첫 유치

1999/01/17(일) 18:17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박동영(朴東英)판사는 17일 아내를 폭행,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고도 다시 아내를 협박한 A(57)씨에 대해 『한달간 영등포구치소에 유치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퇴거 등의 격리 100㎙이내의 접근금지 요양소 위탁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 4가지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이 중 가장 무거운 유치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박판사는 결정문에서 『A씨가 지난해 10월 퇴거결정을 받은 뒤 8일이나 집을 안나가고 버틴 점과 이후에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내를 협박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임시조치 가운데 가장 중한 유치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아내는 「매맞는 아내 증후군」으로 인해 남편 얼굴만 봐도 실신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장기간 정신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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