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보증세우고 대출] 돈안갚은 상사 이례적 실형
1999/01/16(토) 18:06
부하직원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받은뒤 돈을 갚지않은 회사상사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2단독 최재혁(崔在爀)판사는 16일 은행 등에서 1억2,000여만원을 대출받은뒤 갚지않은 임모(46)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상사임을 악용, 부하직원들에게 대출보증을 서게한뒤 돈을 갚지않음으로써 부하직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의 부하직원 L씨 등 4명은 95년12월부터 상사의 요구를 거절못해 총 1억2,500만원의 대출보증을 섰으나 임씨가 이를 도박과 경마 등으로 날려 금융기관의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임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상연기자 kubric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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