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집게 주식과외성행] 특강1시간에 수업료 230만원
1999/01/15(금) 17:39
증시활황을 틈타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뜨는 종목」을 찍어주는 이른바 「쪽집게 주식과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주식과외는 대부분 순진한 초보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일확천금의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작전」에 이용될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R증권투자는 23일 1시간짜리 「주식특강」을 실시한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230만원을 내고 회원이 돼야 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식투자용 컴퓨터프로그램과 교재값이 포함됐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니다』며 『비회원은 30일 열리는 일반인대상 강좌를 들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인 대상 강좌의 수강료도 2시간에 20만원이나 된다.
J증권전략연구소는 9일부터 1회 3시간, 총 4회과정의 「주식강좌」를 개설했다.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이 강좌의 수강료는 50만원. 이 회사는 또 10만원을 내면 2시간동안 주식강의를 해주는 「속성반」도 개설했다. 시간당 4만∼5만원이 넘는 고액이지만 직장인 주부 등 「수강생」들이 매회 60여명씩 몰리고 있다. 주식강좌를 개설한 또 다른 투자정보회사 직원은 『늦게 오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의 시작 30분전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지만 수도권과 지방도시를 가리지 않고 이같은 고액 주식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고액주식과외가 성행하는 것은 「확실한 종목」을 찍어준다는 선전때문. 외형상 강의 내용은 증권투자의 기초와 실무, 투자기법 소개 등으로 돼 있지만 이른바 집중공략주식을 골라주는 것이 강의의 핵심이다. 한 주식강좌 강사는 『수강생들의 관심은 투자이론이나 기법보다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에 몰린다』며 『매주 5가지 종목을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고액 주식과외는 주로 700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설 증권정보 제공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700서비스에 안내전화를 녹음해두거나 강의 하루 이틀전경제신문이나 생활정보신문등에 광고를 내 수강생을 모집한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된 업체의 경우 유료강의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증권업 협회 관계자는 『종목을 골라주는 식의 주식강의는 투자자들에게 일확천금의 투기심리를 조장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들이 불확실한 정보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거나 작전세력과 연계, 주가조작에 나설 개연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준형기자 kimjh@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