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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사건] 향응.떡값수수 규명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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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사건] 향응.떡값수수 규명에 '무게'

입력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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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사건] 향응.떡값수수 규명에 '무게'

1999/01/14(목) 17:01

대전지역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이 전·현직 판·검사의 떡값수수나 향응제공여부를 규명하는 쪽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대전 유성관광특구 룸살롱 2,3곳에서 판·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인 전·현직 판검사와 이변호사의 유착관계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응을 받은 판·검사들의 명단이 드러나는대로 이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대조, 향응의 구체적 내용과 대가성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명절이나 휴가철에 이변호사가 전·현직 판·검사에게 떡값등을 돌렸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검이 13일 계좌추적 전문수사관 3명을 현지에 파견한 것도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품거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변호사의 계좌추적 결과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계좌추적이 본격화하면 이변호사의 수임장부에 등장한 인물외에도 다른 법조계인사도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변호사가 개업하고 있는 동안 대전지역을 거쳐간 판·검사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크다. 의외의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이때문이다.

검찰이 이변호사의 수임장부에 오른 명단에 국한하지 않고 수사의 폭을 넓힌것은 수사결과 법적처리가 어려운 「단순소개」로 결론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변호사에게서 사건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찰·법원 직원, 경찰관 교도관 등이 사법처리되는데 반해 전·현직 판·검사들의 처벌이 없을 경우 자칫 「면죄부 수사」라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판·검사와 일반직 직원과의 처리를 놓고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검찰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복구해 낸 컴퓨터 파일에서 평소 접촉한 판검사, 회식일 및 회식비 등 자세한 내역을 찾아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단순한 술접대 또는 의례적인 명절 떡값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법처리 폭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여론의 추이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전·현직 판·검사에 대한 수사확대의 시발점은 결국 여론의 「의혹 털어내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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