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 아들 손가락절단 아버지 집유
1999/01/15(금) 07:22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복현·徐福鉉부장판사)는 14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강모(42·경남 마산시 합포구)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아들이 아버지와 살기를 원하고 있고, 친권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창원=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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