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절차 생략된 판사직권 영장발부는 위법"
1999/01/13(수) 15:11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희영·李羲榮부장판사)는 13일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판사직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권헌성(權憲成·41·전국회의원)씨가 낸 영장발부 취소 항고사건에서 『권씨에게 발부된 영장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출석 피고인은 구인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 변호사 선임권을 알려주는등의 기회를 줘야하는데도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형사소송법 7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13대 의원을 지낸 권씨는 농축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된뒤
지병을 이유로 2차례 재판을 연기한데 이어 같은해 7월 미국으로 출국, 8월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인천=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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