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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조흥은행 정상화이행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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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조흥은행 정상화이행 계획 승인

입력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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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조흥은행 정상화이행 계획 승인

1999/01/13(수) 18:32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은행의 정상화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2월초 2조5,000억원가량의 공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13일 『조흥은행이 지난해 11월 27일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후 보완 제출한 정상화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적자금 지원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승인키로 했다』며 『15일 금감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이 새로 제출한 이행계획에는 본점 지방(대전)이전, 지방은행과의 합병, 자회사 정리, 점포·인원축소 계획등이 포함돼 있다.

조흥은행은 이에 따라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수권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정관변경과 함께 4.5045 대 1의 주식병합을 통한 감자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강원은행과의 합병에 앞서 2월초 2조5,000억원대의 증자지원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조흥은행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수익성 생산성 재무건전성등과 관련된 지원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임원진이 퇴진한다는 투자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조흥은행은 재정지원을 받음에 따라 합병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2000년부터 신화직원 1인당 영영이익 선진은행 수준(2억6,000만원) 제고 신화총자산수익률(ROA) 1.0% 이상 신화자기자본이익률(ROE) 15.0% 이상 신화수익대비 비용비율 60% 이하 신화고정이하 여신 비율 1.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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