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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치질.자궁수술등 정액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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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치질.자궁수술등 정액제 적용

입력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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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치질.자궁수술등 정액제 적용

1999/01/13(수) 17:52

내달부터 치질 탈장 자궁수술 단순폐렴 늑막염 등의 질병에 포괄수가제(DRG)가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20%이상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의 종류별로 정액진료비만 내는 DRG 항목에 치질 등 4개 질병군을 추가, 2월부터 고대안암병원 이대목동병원 경희대병원등 전국 428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DRG 적용항목은 종전의 맹장염 정상분만 제왕절개 편도선 백내장을 포함, 모두 9개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DRG를 적용할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입원진료비는 단순폐렴 8만9,020원(의원급)∼10만3,920원(3차 의료기관), 치질수술 13만5,140원(〃)∼14만4,780원(〃)이라고 예시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2차년도 DRG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백내장수술 13만751원 정상분만 4만492원 제왕절개수술 9만6,426원 편도선수술 5만8,259원 가량 줄어드는 등 평균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5∼9개의 질병군에 대해 의무적으로 DRG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과잉·중복진료를 줄이기 위해 97년 도입된 DRG는 환자가 받는 진료 내용에 상관없이 특정 질병별로 일정한 진료비를 미리 결정,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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