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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 부패추방방안] '부정부패특별수사부' 설치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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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 부패추방방안] '부정부패특별수사부' 설치건의

입력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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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 부패추방방안] '부정부패특별수사부' 설치건의

1999/01/13(수) 15:56

제2건국위는 13일 사회특권계층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가칭 「부정부패특별수사부(가칭)」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단을 견제할 「검찰 공소심의자문회의(가칭)」를 시민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부정부패사범은 집행유예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부패혐의로 사법처리된 정치인의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한편 뇌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과 같은 수준에서 처벌하는 제도도 추진키로 했다.

제2건국위는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부정부패추방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의 공청회에서 기획단 간사인 한상진(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이달중 최종방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실천방안에 따르면 부정부패 공무원은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부정부패로 파면된 공무원은 10년간 유관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물론 증식된 재산까지 전부 몰수토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또 공공기관, 민간분야의 「부패지수」를 언론에 공표하고 특히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부패지수를 우선적으로 측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정부패 고발자에게 금전적인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2건국위 전국조직과 시민조직이 연계하는 감시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감사원에 공직자재산등록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제2건국위는 14일 부정부패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혁신(18일), 경제살리기(20일), 기업·금융시스템의 선진화(21일)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기획과제에 대한 연쇄 공청회를 연뒤 2월초 전국 시·도및 시·군·구의 추진위원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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