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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수인의원 당원권 정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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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수인의원 당원권 정지조치

입력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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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수인의원 당원권 정지조치

1999/01/13(수) 18:36

한나라당은 13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수인(李壽仁)의원에 대해「당원권 정지조치」를 내렸다. 이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의 교원노조법안에 찬성하는 등 당론을 거듭 어기면서 해당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라는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이의원은 앞으로 당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 및 당제반활동 참여와 공직후보자 추천 등의 권리를 모두 정지당하게 됐다. 한나라당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이의원에게 최고의 징계인 출당(黜黨)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그 경우 이의원이 국민회의로 당적을 옮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전국구의원은 국회법상 출당조치를 당해야만 당적을 옮길 수 있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국가이익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해 징계 운운하는 것은 공당의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 정치적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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