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체불기간동안 이자물린다
1999/01/12(화) 15:43
앞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체불기간만큼의 이자를 물게된다.
노동부는 12일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도 미지급기간의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 사업주가 고의로 체불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체불기간에 상응하는 이자를 근로자에 지급토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일본은 임금체불시 사업주에게 시중금리의 10배 수준인 연14.6%의 이자를 물려 체불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 법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지난해 발생한 1조2,185억원의 체불임금 중 5,136억원이 미청산상태로 피해근로자만 11만8,543명에 이르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특별대책도 마련했다.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게 청산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불한 중소기업에는 내달 말까지 정부가 2억원까지 특례신용대출을 알선해주고 △3개월이상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는 연8.5%의 이자로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했다. 문의 (02)500-5566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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