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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가입자 원금 못받을듯

입력
1999.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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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가입자 원금 못받을듯

1999/01/12(화) 20:22

퇴출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가입자들이 원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경기은행 파산관재인(대표 동상홍변호사·은행감독원 이성로국장)은 12일 『특정금전신탁을 비롯한 모든 신탁채권은 은행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전신탁 가입자들의 돈은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산관재인은 또 『파산자인 경기은행 자산의 실제 처분 예상가액은 총 4,032억원인 반면 신탁채권을 제외하고도 채무로 인정되는 금액만 2조1,424억원에 달한다』며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 인천제철㈜의 거래보증금, 제일은행의 회사채보증금 등 212건에 대해서만 각각 원금의 18%씩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 남동구 등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특정금전신탁 가입자 325명은 이자(327억여원)는 물론 원금(2,495억원)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동상홍변호사는 『특정금전신탁 가입자들이 원금회수를 위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 확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찾을 수 있는 돈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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