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7월부터 퇴폐성광고 게재 금지
1999/01/12(화) 15:44
7월부터 생활정보지에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음란·퇴폐성광고를 싣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년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2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대상에 퇴폐광고를 게재한 생활정보지가 포함돼 이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호위가 밝힌 퇴폐광고에는 폰팅광고, 이벤트회사 광고, 음란성기구 및 유흥업소 구인광고 등이 포함된다.
보호위측은 또 『생활정보지가 음란 퇴폐성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해 청소년들의 성적 탈선과 이를 통한 매출·윤락을 조장하고 있다』며 게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 854개 생활정보지 발행사에 발송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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