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생활정보지] 7월부터 퇴폐성광고 게재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생활정보지] 7월부터 퇴폐성광고 게재 금지

입력
1999.01.13 00:00
0 0

[생활정보지] 7월부터 퇴폐성광고 게재 금지

1999/01/12(화) 15:44

7월부터 생활정보지에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음란·퇴폐성광고를 싣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년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2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대상에 퇴폐광고를 게재한 생활정보지가 포함돼 이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호위가 밝힌 퇴폐광고에는 폰팅광고, 이벤트회사 광고, 음란성기구 및 유흥업소 구인광고 등이 포함된다.

보호위측은 또 『생활정보지가 음란 퇴폐성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해 청소년들의 성적 탈선과 이를 통한 매출·윤락을 조장하고 있다』며 게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 854개 생활정보지 발행사에 발송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