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강산 개발문서' 송부
1999/01/11(월) 23:01
북한이 최근 금강산종합개발사업의 독점권과 관련한 문서를 현대그룹에 전달했으며 정부는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문서 내용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 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현대측이 5일 접수한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류에는 북한 아태평화위 명의로 된 기존 계약 확인서 및 보증서와 함께 개발독점권을 시사하는 내용의 문서도 포함돼 있다』며 『이 문서에는 사업독점기간이 특정돼 있지는 않지만 독점권과 독점기간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어 정부 기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현대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협상을 재개, 『이 문서에 독점기간을 숫자로 명기해 주거나, 아태평화위의 추가 각서 또는 외신보도 등 북측이 원하는 방법을 통해 독점권을 좀더 명확히 보장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와 북한간에 진행되고 있는 베이징 협상에서 독점권 및 독점기간에 대한 북측의 명시적인 약속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 추가문서만을 근거로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도 8일 『(북측이 문서로 독점권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현대와 북한이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었다.
한편 북측이 1월10일을 현대의 대북 송금기한으로 정해 금강산 관광의 중단을 위협한 것은 아태평화위 추가문서를 통해 「성의」를 표시했는데도 현대와 정부로부터 아무런 만족스런 대답을 얻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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