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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합원 총회 거치지 않은 공사대금인상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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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합원 총회 거치지 않은 공사대금인상은 무효"

입력
199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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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합원 총회 거치지 않은 공사대금인상은 무효"

1999/01/11(월) 16:39

주택 재개발공사와 관련, 조합 집행부와 시공회사가 합의해 공사대금을 인상했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부(변진장·邊鎭長부장판사)는 11일 J건설 등이 시흥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건설이 96년 9월 조합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조합장과 합의해 공사대금을 13억9,000만원 인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원 부담이 추가되는 계약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만큼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J건설 등은 95년 시흥1구역 조합과 76억2,000여만원에 철거공사 계약을 맺은뒤 수도권매립지 건축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등을 이유로 조합과 공사대금 인상에 합의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이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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