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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중국물품 북한산 위장수입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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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중국물품 북한산 위장수입 5명 구속

입력
1999.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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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중국물품 북한산 위장수입 5명 구속

1999/01/10(일) 18:56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부장검사)는 10일 1회용 가스라이터와 면수건 등 180억원대의 중국산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한 중국 소재 「하얼빈상록타올 유한공사」대표 정일환(鄭日煥·47)씨 등 업체 대표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두원타올 감사 구형득(具亨得·4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95년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업자들과 짜고 시가 19억~96억원 상당의 중국산 1회용 가스라이터와 면수건, 물수건 등에 위조된 북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붙여 위장 수입한 뒤 각각 17억~3억원의 관세를 포탈하고 3억7,000만원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산 물품은 20~50% 관세가 부과되지만 북한산은 면제되는 점을 악용, 관세를 포탈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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