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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계약제] 2002년 도입 "정교수까지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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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계약제] 2002년 도입 "정교수까지 포함" 검토

입력
1999.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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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계약제] 2002년 도입 "정교수까지 포함" 검토

1999/01/10(일) 17:07

2002년 도입되는 교수 임용계약제에 정교수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교수업적평가제는 올해 9월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당초 신규채용 교수와 기간제 임용이 만료되는 부교수이하만 계약제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정교수를 제외할 경우 계약제 도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모든 교수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교수들에게 계약제를 도입할 경우 계약기간은 현재 부교수의 기간제 임용기간인 6~10년 정도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수계약제를 명시한 교육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곧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교수 임용계약제의 토대가 되는 교수업적평가제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시행령이 마련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실시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교수업적평가제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대학과 전문대 교수는 6만6,000명이며 이중 정교수는 1만4,000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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