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운전면허증은 법적신분증 아니다"
1999/01/10(일) 19:05
서울지법 형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부장판사)는 10일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는만큼 신분증 제시요구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을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은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해도 신분증 제시요구에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없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면허증이 국가기관이 발급, 공신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분증으로 대용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 등에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신해 사용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신분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폭력혐의로 입건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 이모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가 추가돼 구속기소됐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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