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29호관련 한나라당 당직자 영장기각
1999/01/09(토) 00:10
서울지법 남부지원 조효상(趙孝相)영장전담판사는 8일 검찰이 「국회529호 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및 방실침입 등 혐의로 한나라당 총무국 부장대우 한일수(33)씨 등 당직자 3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판사는 이날 4시간3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의 동기나 경위로 봐서 개인의 이득을 바라는 중대범죄라고 하기 어려운데다 당직자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한씨 등의 행위를 증명할 소명자료도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날 한씨 등 한나라당 당직자 3명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529호실에 난입하면서 국회 사무처직원들을 밀치고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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