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임비리 파문증폭] 검찰.고위간부 20명 연루
1999/01/08(금) 18:52
검찰이 8일 대전지역 판·검사등의 사건알선 사례비 수수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대전지방변호사회 이모(47)변호사가 전 현직 판·검사, 검찰·법원직원, 경찰관 등 200여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왔다며 이변호사의 전 사무장 김모(41)씨가 폭로한 사건알선 사례비 내역자료를 입수, 수사중이다. 대전지검은 오병주(吳秉周)특수부장을 반장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수사대상자 등에 대한 분류작업에 착수했다.
이 자료에는 전현직 판·검사 25명을 포함, 모두 200여명이 이변호사측에게서 사건알선 대가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고검장출신 검찰간부와 법원 고위간부 2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이에 앞서 7일 밤 이변호사를 1차 소환, 알선료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변호사는 그러나 사건처리과정을 정리한 「사건 1일 미제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사건알선 대가를 지불한 사실은 물론 김씨가 폭로한 자료도 만든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잠적한 사무장 김씨를 긴급 수배했다.
검찰은 김씨가 97년 11월 변호사사무실에서 해고된뒤 퇴직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요구해오다 지난 해 10월14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승규(金昇圭)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대전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직 판 검사와 법조계 인물이 관련됐다고 편파적이거나 봐주기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전성우기자·이영태기자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