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탄핵재판] 민주 "절대불가".. 증인소환 진통
1999/01/08(금) 16:42
【워싱턴=신재민특파원】 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위증과 사법방해 사유로 탄핵발의된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개시했으나 증인소환문제를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다. 상원은 이날 탄핵재판을 주재하는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배심원을 맡게 될 상원의원 전원의 선서를 마친 뒤 재판진행을 일단 중지하고 재판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한 막후절충에 들어갔다.
양당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원은 8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 재판절차 등에 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14일 재판을 재개, 검사역을 맡고 있는 하원 법사위팀과 피고인격인 백악관측에게 각각 3~5일씩의 의견개진 기간을 준 뒤 증인소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증인에 대한 소환 여부는 한사람씩 본회의의 과반수 표결로서 정하며 증인신문이 끝나는 2월 첫째 주에 클린턴에 대한 유무죄 평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재판기간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할수 있으나 증인소환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당 지도부는 소환대상 증인을 최소화한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중이나 양당의 당내 분위기가 강경해 재판절차 문제는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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